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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6개 섬의 용역사 직원들 한전 근로자 지위 인정(2020년 6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주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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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파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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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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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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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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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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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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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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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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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규칙】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③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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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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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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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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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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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11조(사업의 폐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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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규칙】 제6조(폐지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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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4.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5.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1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13.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17.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18.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19.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

20.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22.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38조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이 제8조제6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원의 교체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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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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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①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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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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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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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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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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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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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18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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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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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파견법】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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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규칙】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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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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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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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파견법】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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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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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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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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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규칙】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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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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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규칙】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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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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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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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파견법】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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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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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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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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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규칙】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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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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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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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파견법】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6.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7.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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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4.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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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43조의2(벌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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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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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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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4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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